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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제목

금리인하 요구권

작성자
최재민
작성일
2024.04.1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6
내용
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. 대출을 받은 후 추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재무상태가 좋아지게 되면,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대출금이 높고, 대출기간이 길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매우 유용해집니다. 개인월변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 직장인월변대출 역시 마찬가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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